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한 해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데 어느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다. 매번 보면 '13월의 보너스'라고들 말하는데, 사실 엄청난 세금폭탄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인 듯 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 1. 확대된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를 공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를 넘었을 시 도서공연비와 합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기부금: 기부금액의 .. 2019.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