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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한다고 나라 안 망함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하루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신설됐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는 부칙에 의해 당장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므로 당장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모두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원래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202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