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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Good Fragrance of Jasmin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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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5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시대별 변화 시대별 장애인 인식 변화 장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다. 과거에도 장애인은 존재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전에는 '독질자', '폐질자', '병신', '불구자'였다. 용어가 변하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태도도 변화해 왔다. 1. 고대~통일신라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나 교육 등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나, 삼국사기와 예기에 신라 유리왕 때에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 없는 이, 늙은이, 병든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부양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일정의 식료를 지급하고, 재예(才藝)와 기술에 상응하는 직업을 주어 그에 따르는 보수를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2. 고려시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지만 .. 2020. 2. 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공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너무 길어서 보통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에 의해 제정되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과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명시 국.. 2019. 10. 26.
장애의 개념 장애란 일반적으로 '가로막아 중간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라는 말의 장애도 같은 한문을 사용하는 같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어떤 일에 대해 장애가 된다,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말을 할 때의 장애는 그 불편의 대상이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사람이나 현상이지만, 장애인의 장애는 다른 사람이나 현상,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본인에 대한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비장애인보다 많이 겪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이 불편한 것이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장애의 종류나 영역에 따라 불리(handicap), 불능(disability), 혼돈(disorder), 손상(impairment).. 2019. 10. 25.
장애 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뭐가 다르지? 장애가 있는 학생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학생)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등록,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선정하는 것이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학습장애나, .. 2019. 10. 24.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오늘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아닌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등록 시 의학적 심사를 통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활동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므로 장애인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기간이 만료돼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201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