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1 특수학교(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개별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함.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들을 학교 밖에서 체험해보는 단체활동 경험을 통해 협동심이나 질서,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와 같은 인성적 요소 함양을 도모한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근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2. 장애..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