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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일상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하기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5. 31.

하루는 급한 배가 아팠다. 교차로를 앞두고 빨간불에 걸려서 서버리면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얼른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서둘렀더니 제한속도 60km/h인데 75km/h로 찍혀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보통은 과태료 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가 제공되기 때문에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바로 입금하면 되지만, 신용카드로 낼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고 신용카드로 교통범칙금을 내 보자.

'교통범칙금' 검색

검색 사이트에 '교통범칙금' 또는 '교통 과태료'를 검색하면 사이트 중에 '경찰청 교통민원24'가 보인다. 클릭하여 사이트에 들어간 후에 메뉴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내 경우는 교차로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잡힌 거라, '교통범칙금ㆍ과태료'에서 '미납내역 조회' 의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가슴 아프지만, 1건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맨 앞의 '과태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미납과태료 내역 조회 화면으로 넘어간다. 만일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사실이 명확하면 바로 '미납과태료'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도 무방하다.

미납과태료 화면에서 조회된 내역 오른쪽 위에 빨간색의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버튼을 찾아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면서 납부하기 버튼이 생긴다.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만일 팝업창을 차단했다면 팝업창이 열리도록 풀어놓아야 제대로 결제창이 뜬다. 내용 확인후 상단의 모두 동의를 체크하고, 아래쪽에 결제수단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편한 것을 선택한 후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고 결제 과정을 거치면 된다.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붙어서 실제 청구된 과태료보다 좀더 납부할 금액이 더 나오기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단 몇 천원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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