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기본계획1 '구하라법' 확정, 매정한 부모 자녀 재산 상속 못 받는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속칭 '구하라법'이 여성가족부의 국가 가족정책 5개년 계획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목할만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구하라법'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구하라법'은 2019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진 연예인 구하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채 사망한 사람의 재산 상속권자는 망자의 친부모이며, ..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