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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구하라법' 확정, 매정한 부모 자녀 재산 상속 못 받는다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1. 4. 29.

지난 4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속칭 '구하라법'이 여성가족부의 국가 가족정책 5개년 계획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를 통과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857136.htm)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목할만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구하라법'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https://news.v.daum.net/v/20210427222314524)

'구하라법'은 2019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진 연예인 구하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채 사망한 사람의 재산 상속권자는 망자의 친부모이며,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는 경우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데,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망자에게 해를 가했거나 하지만 않으면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자녀 양육에 손을 놓고, 아이들을 찾아오기는 커녕, 심지어 연락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구하라의 사망소식에 득달같이 나타나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자신의 상속권을 아들인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한 친부와 대조되면서 친모의 파렴치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됐었다.

구하라의 성장과정에 기여한 것도 없이 큰돈을 만지게 된 친모입장에서 자식의 죽음은 그저 복권에 다름 없었던 것일까.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자녀를 버리고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막아달라는 입법 청원을 올렸고, 이게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 구하라법 도입 검토 예정 (https://entertain.v.daum.net/v/20210429140625050)

당시 발의된 '구하라법'은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망자에게 채무가 있을 시 채권자가 이를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고 말았는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바 있다.

당장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모의 자녀양육 의무 불이행시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민법상 상속제도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지만, 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상 조만간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앞으로는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성공하여 부를 축적했지만 일찍 명을 달리한 자녀의 재산에 눈독들이지 못하게 됐다.

entertain.v.daum.net/v/20210429140625050

 

양육 의무 안하면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검토

[스포츠경향]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검토된다.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

entertain.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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