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1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이 40대부터? 악의적 논란 부추기는 언론 https://news.v.daum.net/v/20201012211217179 국민은 65세인데 공무원은 40대부터?..연금특혜 논란 [앵커] 지금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계시는 분들은 예순다섯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훨씬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0대 때도 받을 수 있 news.v.daum.net 신문기사에 또다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논란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앙일보가 먼저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고 JTBC 등 다른 언론들도 이를 따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제목부터 언론의 악의적 여론몰이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법은 분명히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명시.. 2020.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