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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이 40대부터? 악의적 논란 부추기는 언론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10. 13.

https://news.v.daum.net/v/20201012211217179

 

국민은 65세인데 공무원은 40대부터?..연금특혜 논란

[앵커] 지금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계시는 분들은 예순다섯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훨씬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0대 때도 받을 수 있

news.v.daum.net

신문기사에 또다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논란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앙일보가 먼저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고 JTBC 등 다른 언론들도 이를 따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제목부터 언론의 악의적 여론몰이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법은 분명히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명시하고 있다. 60대 이하인 사람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것, 심지어 4-50대가 지급받는 사례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두고 공무원연금 자체가 마치 공공연하게 40대 때부터 지급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댓글들 읽어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기사를 꼼꼼히 안 본다.

중앙일보가 기사에서 예로 든 시나리오는 이렇다.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아무 때에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오해하고 열받을 만하다.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많이 보인다. 하지만 저렇게 40대에 지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다.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건, 2000년 12월 30일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 10조3항에서 1995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한하여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 때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법 개정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 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도록 돼있었는데, 개정 이전 제도를 보고 공무원으로 입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뀐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받을 충격의 완화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나라도 만약 입사할 당시 적용받을 줄로만 알고 있던 혜택이, 그것도 쉽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큰 동기 중의 하나일 경우, 어느날 갑자기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적용하기를 바랄 것 같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건데, 사업체가 이걸 감안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다.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생긴 1960년 이래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시절을 거치면서도 내내 연령에 관계없이 20년만 채우면 퇴직할 시점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해 왔다. 초기에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사회적으로 납득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박정희 대통령 한 마디면 즉각 시행에 옮기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렇게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을 김대중 정부 때 연금지급개시 연령 60세 조항이 포함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옛날보다 그나마 개선된 공무원 처우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에도 개정을 거듭하여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5년 개정으로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임용 시기나 퇴직연도 상관없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댓글을 보다보니 '왜 공무원연금에 세금을 들여야 하는가' 하는 지극히 원초적인 내용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꽤 많았다. 공무원이 정부에 고용된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하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연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50%씩 내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가 공무원연금 월 불입액의 50%를 지불해야 하고, 정부가 운용하는 예산의 원천은 세금이니까 당연히 세금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정권을 거치며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법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욕먹고 있는 게, 내 생각에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기대수명 연장,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부실운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금고갈 위기가 닥친 지금, 앞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 이 정부가 다 가기 전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한 번은 있어야 하지 싶다.

아무래도 가장 적절한 개혁의 방향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맞는 것 같다. 예전에 임용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금 앞으로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제도가 그다지 큰 혜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인해 실질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비슷하며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약간 적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비율의 금액을 장기간 납입해놓고 받다 보니 국민연금과 절대적인 수급액만 두고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만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절대적으로 좋다 안 좋다 하기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고용불안이 심각한 요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근속이 가능한 공무원은 분명 좋은 직장, 좋은 직업군이다. 그래서 그 철밥통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지원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괜찮은 조건의 직업을 찾아 공무원을 선택하고, 도전하기로 마음 먹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다행히도 합격하여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두고 무슨 잘못을 크게 한 것 마냥 욕 먹어도 싼 존재들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

공무원연금이 그렇게 국민연금보다 엄청난 혜택인 듯 생각된다면, 그냥 공무원연금법을 폐지하고 공무원들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자. 남은 기금의 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 자체가 여의치 않다면 공무원연금의 이름과 운영주체인 공단은 그대로 두되 모든 시스템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면 좋겠다. 기여금을 4.5%로 낮추면 매월 급여 실수령액이 좀 더 많아져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 등의 재테크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직원수 30만명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급여와 수당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퇴직 시 지금처럼 30년 일한 사람한테 딸랑 5천만원 쯤 되는 퇴직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 30년 근무년수에 걸맞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들도 딱히 불만이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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