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반대이유1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친인척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말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에 한하여 공수처가 담당함으로써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공수처 법안이 걸어온 길 지난 1998년부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0월, 16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는데, 당시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명.. 2019.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