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하향조정1 공직선거법 개정, 만 18세 투표권 부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총선부터 선거 투표 가능한 연령이 종전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온지는 벌써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2017년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의 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었지만 끝까지 추진되지는 못했었는데, 2019년 막바지에 이르러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래 무려 23년만에 비로소 현실화되었다. 이미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부분 이면에는 과연 사회.. 2019.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