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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Good Fragrance of Jasmin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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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2020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주의할 점 연말정산 근로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어낸 액수를 받는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때 거둬간 세금은 간이세금표에 정해진 대략적인 세금으로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즉, 실제로는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내게 된다. 다음 해 1-2월 중이 되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총액과 각종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 방법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인쇄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된 영수증이나 자료들을 수집하여 신고서를 보완한 후.. 2021. 1. 24.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한 해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데 어느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다. 매번 보면 '13월의 보너스'라고들 말하는데, 사실 엄청난 세금폭탄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인 듯 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 1. 확대된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를 공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를 넘었을 시 도서공연비와 합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기부금: 기부금액의 ..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