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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일상

2020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주의할 점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1. 1. 24.

연말정산

근로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어낸 액수를 받는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때 거둬간 세금은 간이세금표에 정해진 대략적인 세금으로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즉, 실제로는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내게 된다. 다음 해 1-2월 중이 되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총액과 각종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방법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인쇄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된 영수증이나 자료들을 수집하여 신고서를 보완한 후 증명서류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 등을 검토한 후에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여 2월 중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만일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다음 월급에서 바로 빼내어간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때 인증수단으로 원래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임대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안경 구입비, 재난지원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나온다.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봉의 25% 넘게 사용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같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공제율 및 한도액 상향 조정

2.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했다.

3. 비과세 신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편입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4.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벤처기업 소속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의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일정 경력요건 충족 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6. 세액감면 확대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창작예술, 스포츠 등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하였고, 여성들의 경력단절 인정 사유로 임신과 출산, 육아 외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기업이 아닌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경력단절로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기간을 퇴직후 15년까지로 연장했다.

7. 세액공제 확대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대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총급여액별 50세 이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조정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1. 간소화 서비스 누락 내역, 공제대상이 아닌 내역 확인

보청기 구입비, 장애 보장구 구입 또는 대여비, 외국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 같은 경우 가끔씩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 선글라스 구입 내역도 포함되어 조회될 수 있는데,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 아니면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제외시켜야 한다. 만일 2019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2020년이 되어서야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2. 인적공제 대상 기준 확인

인적공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체크하면 부당공제 행위로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혹시 연금을 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1211203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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