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1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금지가 예배방해죄? 강연재 변호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020년 8월 21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무총리,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 및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한 발언 내용 중에는 수도권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데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예배방해죄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예배방해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 반발하며 거론되었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지금.. 2020.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