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1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오늘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아닌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등록 시 의학적 심사를 통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활동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므로 장애인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기간이 만료돼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2019.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