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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6. 18.

오늘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아닌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등록 시 의학적 심사를 통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활동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므로 장애인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기간이 만료돼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며,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내년과 2022년부터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혹시 지원이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해 왔는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연구와 3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원 내용은 최소한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뀌는 장애인 지원체계 주요 내용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도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새로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다.

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를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기존 수급자는 변동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은 바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뉴스원(https://news.v.daum.net/v/201906181246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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