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1 대면예배 금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남용? 행정소송 걸겠다는 기독교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마당에 어떻게든 확산세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전국 497개 기독교 교회들이 손을 잡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조치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걸기로 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건, 전광훈 목사와 함께 집회를 이끌던 김진홍 목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지난 12월 25일부터 일주일 간 소송에 참여할 교회를 모집했고 그 결과 서울 지역만 32개 교회가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각 지역별로 각각 교회 연합체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비.. 2021.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