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교수1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교수 1.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 제2조 6항에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일반학급 교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외에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이 모두 협력해야만 한다. 협력적 접근 유형은 크게 협력적 자문과 협력교수로 구분한다. 협력적 자문이란 학생의 학습이나 행동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수정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자문하는 과정을 말하며, 주로 학문적 팀 접근법으로서 이를 다시 다학문적 팀접근, 간학문적 팀접근, 초학문적 팀접근 등으로 .. 2019.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