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사망사건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사건 판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10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아동을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함께 담임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대표는 부모 각각에게 2억126만원씩 4억252만원을 공동 배상하고 안전공제회는 이 중 4억원을 다른 피고들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전공제회는 약관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보육교사)가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공제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대표도.. 2019.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