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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일상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3. 6. 21.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재 기업체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 총 3만 3천명에게 1년간 120만원 상당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1차는 이미 4월에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었고, 7월 1일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가 1만 1천명을 선정하게 되며, 3차 모집은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150만개에 달하는 품목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한 번에 지급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30만원씩 4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경기도는 신청 접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다른 사업에 선발된 경우 중복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청년 복지포인트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다.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원) 이하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1년 간 총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30만원 * 4회)

 

선발 인원 및 시기

  • 시기: 2023년 7월 1일(토) 09:00 ~ 17일(월) 18:00
  • 인원: 1만 1천명 (연간 총 3만 3천명 모집 예정)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를 통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http://youth.jobaba.net)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제출 서류

1.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포함)
  • 근무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2.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3개월치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 기간 내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함

 

기타 유의할 사항

  • 복지포인트는 처음 선정된 후 3개월 치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 매 3개월마다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3개월치 복지포인트 지급
  • 선발된 후 지정된 회원가입 기간 내에 경기청년몰에 가입하지 않을 시 선발 취소되고 동일사업에 향후 1년간 지원 불가
  • 복지포인트는 해당 분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소멸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격 상실 및 기지급분의 복지포인트 환수 처리
  •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중 일시 중지 또는 해지 사유 발생시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사항 통보
구분 내용
일시중지 신고 사유 1) 무급 및 유급 휴직.             2) 퇴직.             3)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
해지 신고 사유 1) 거주지 변동(타 시도)
2) 사업장 이전(타 시도)
3) 일시중지 기간 만료
4) 병역 복무 이행 예정
5) 근로 불가(산업재해 등)
6) 타사업 참여 예정
7) 참여자 본인 사망(가족 및 친지가 신고서 제출)
신고 미필요 1) 거주지 변동(경기도 내 이동)
2) 연령 및 소득 기준 변동(사업 신청 당시에만 고려함)
  • 해당 기간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지만 복지포인트는 미지급되는 경우
자격 유지 인정 기간 유의 사항
계약 기간 만료 및 회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 기간 퇴직 사유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확인 과정 거친 후 인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 별표2 준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3개월 이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으로 재 취업 시 자격 유지
휴직기간(4대보험 가입자는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함)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자격 유지
휴직 기간 내에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간의 구직 기간이 추가 허용됨

※ 3개월 구직활동 이후 신청자에 한해 추가 3개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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