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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일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방법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3. 6. 7.

 

에너지 바우처란?

바우처(Voucher)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금전적 가치를 지닌 쿠폰인데, 보통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혜택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주거,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주로 대상자로 선정되며, 각종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바우처이다.

이중에서 등유는 다른 에너지원과 신청 시기나 지원금액,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64만 1천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2022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은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됨
  • 이사를 했거나 세대 구성원에 변동이 있다면 신규로 신청해야 함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사람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 또는 세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바우처 지원 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의 총 지원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섹션에서 에너지 바우처 클릭
  • 신청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사용기간 및 방법

바우처 사용 기간 및 사용방법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또는 요금고지서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
  •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선택

 

지원 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 결정 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카드(실물 또는 가상)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및 지자체)

에너지 바우처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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