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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이 40대부터? 악의적 논란 부추기는 언론 https://news.v.daum.net/v/20201012211217179 국민은 65세인데 공무원은 40대부터?..연금특혜 논란 [앵커] 지금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계시는 분들은 예순다섯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훨씬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0대 때도 받을 수 있 news.v.daum.net 신문기사에 또다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논란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앙일보가 먼저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고 JTBC 등 다른 언론들도 이를 따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제목부터 언론의 악의적 여론몰이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법은 분명히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명시.. 2020. 10. 13.
공무원 연금 논란.. 적자 원인 제대로 알자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격차를 두고 언론에서 또 기사를 내면서 다시 화두에 오르는 모양새다. 아무래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똑같아지지 않는 한 계속될 문제일 듯 싶다. 언론 기사를 보면 두 연금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마치 공무원연금이 부당하게 많은 수령액을 지급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뒤에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무조건 공무원연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긴다. 연금은, 아니, 모든 예금이건 적금이건 낸만큼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