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1 현역 동성애 군인의 항변... "군형법 92조6항 꼭 폐지돼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익명의 현역 군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군형법92조6항'의 폐지를 주장하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개시'를 알렸다. 내가 굳이 어느쪽이냐를 밝혀야 한다면 동성애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마는, 만일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색출해내어 없는 죄를 만들어 구속시켰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삼는 군형법 92조6항의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이라면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를 .. 2019.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