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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현역 동성애 군인의 항변... "군형법 92조6항 꼭 폐지돼야"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6. 24.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익명의 현역 군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군형법92조6항'의 폐지를 주장하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개시'를 알렸다.

내가 굳이 어느쪽이냐를 밝혀야 한다면 동성애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마는, 만일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색출해내어 없는 죄를 만들어 구속시켰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삼는 군형법 92조6항의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이라면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 아닌가?

군인 간에 서로 항문성교를 하지 말고, 성적인 추행을 금지하는 게 왜 모순덩어리 같은 법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성애 군인 간이라도 항문성교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이 법에 의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 나온 동성애 군인 A씨가 이런 말을 했다. 

이성애 군인들 간에는 추행이 벌어져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데 왜 우리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성애 군인이건 동성애 군인이건 성추행이 벌어지면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 그 잘못된 적폐를 갈아엎어야지, 동성애 군인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

어쨌든 추행을 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잡아다 재판에 회부할 수가 있으니 말이다. 아무도 그 어떤 티도 전혀 내지 않고 군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저 법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었을까?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임태훈 소장의 발언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결국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동성 군인과 항문성교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색출당한 사건이 아니지 않나? 억울하게 차별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사적인 공간.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만일 군대 바깥의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간섭받을 이유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외부 공간이었다면,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동성 파트너와의 섹스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행도 아니므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항문성교가 이루어진 사적인 공간이 과연 어디인가?'가 아닐까? 군부대 내라면 그 어느 곳도 항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성교라도 할만큼 사적인 곳이라고 할만한 장소가 없다고 봐야 한다. 최소한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 내 여관방이라도 돼야, 또는 자가 소유의 승용차 안 정도는 돼야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항문성교가 이루어진 사적인 공간이 어디인지도 같이 알려주어야 국민들이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지 등을 돌릴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 군인 "우리 성범죄자 아냐..무죄 선고해달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현역 군인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군형법92조6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2017년에 시작돼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news.v.daum.net

현역 군인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군형법92조6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2017년에 시작돼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며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역 군인 A씨는 "왜 군인으로서 군사력보다 성적지향으로 판단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너져내린 제 군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군형법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음성이 변조된 채로 가림막 안에서 마이크를 잡은 A씨는 "아무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는 '참 군인', '조직에 필요한 인재'라고 하더니 (동성애자라는 게) 발각되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 (저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신분 노출 위험까지 무릅쓰면서까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군형법 92조의6은 완벽하게 (동성애자) 혐오에 근거한 차별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군은 이 조항이 동성애 처벌법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이성애 군인들 간에는 추행이 벌어져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데 왜 우리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따졌다.

이날 센터는 피해자 12명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낸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군형법92조의6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달이 호국보훈의 달임을 언급하며 "국가를 지키는 데는 이성애자 군인, 동성애자 군인이 따로 없다. 이들이 남은 군생활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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