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1 유승준,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7월 11일(목)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나라 댄스 가수였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거부한 조치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입국 허가와 관련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유승준은 17년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에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데뷔하여 5년여 기간동안 왕성한 활동을 했다. 잘생긴 얼굴과 근육질의 몸매, 노래와 랩도 수준급으로 당시 인기도 꽤 높았던 터라 언제까지나.. 2019.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