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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유승준,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7. 11.

출처: 스타투데이 '유승준 1,2심 판결 뒤집은 3심 기사 첨부 사진

7월 11일(목)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나라 댄스 가수였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거부한 조치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입국 허가와 관련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유승준은 17년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에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데뷔하여 5년여 기간동안 왕성한 활동을 했다. 잘생긴 얼굴과 근육질의 몸매, 노래와 랩도 수준급으로 당시 인기도 꽤 높았던 터라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 면제 대상이 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됐다.

사실 유승준은 매번 방송매체를 통해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었고, 미국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겠다 하여 이른바 '바른청년' 이미지를 쌓고 있었고, 인기 비결 중의 하나였으므로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의해 대중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었다.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해외에서도 가수활동을 하고 싶어 2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으며, 신청할 당시에는 병역의무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이후에 병역의무 대상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병역문제와 관련해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 엄청난 근육질 몸매로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조차도 스스로 뒤가 구린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입대를 앞둔 사람은 출국이 사실 여의치 않은데 일본 콘서트와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반드시 귀국하여 병역 복무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미국으로 날아가서는 국적을 포기했던 것이다.

유승준은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딛혔고, 결국 법무부는 이 사례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유승준은 중국을 중심으로 가수,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을 들어오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지만 거듭 저항에 부딛혔으며,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그해 10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냈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비자발급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상 환송심에서 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법 판결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불허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처벌 받을 만큼 다 받았다', '다른 병역기피자에 비해 너무 처벌이 과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대체로 대다수의 여론은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편,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기뻐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모든 재외국민에게 입국의 길이 열려있는만큼 유승준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는 크게 거부감이 없지만 방송매체 등을 통해 얼굴이 비춰지고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것 만큼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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