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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자유2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금지가 예배방해죄? 강연재 변호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020년 8월 21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무총리,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 및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한 발언 내용 중에는 수도권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데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예배방해죄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예배방해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 반발하며 거론되었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지금.. 2020. 8. 23.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 현장 대면 예배 강행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 예배를 금지한 행정조치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행위라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3일 일요일에 부산시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펼친 결과 270곳에 달하는 교회에서 실제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면서 종교활동도 대면 예배와 소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것을 알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종교계의 너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 부산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소속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면서 반발한 결과이다. 지난 22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 202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