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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 현장 대면 예배 강행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8. 23.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 예배를 금지한 행정조치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행위라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3일 일요일에 부산시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펼친 결과 270곳에 달하는 교회에서 실제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면서 종교활동도 대면 예배와 소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것을 알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종교계의 너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 부산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소속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면서 반발한 결과이다.

지난 22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거리 유지, 예배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결의했으며, 부산시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지역의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교회들에 배포한 바 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임영문 대표 목사는 "카페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 문을 닫게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을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대면예배를 금지한 행정조치가 위헌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일단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을 갖고 마녀사냥식으로 교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일부 야당 의견을 그대로 베끼기 하는 것도 마뜩잖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정부가 농촌여행쿠폰 발행이라든가, 임시 공휴일 지정과 같은 조치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느슨하게 만드는 결과를 일부 초래한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오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를 너무 일찍 해제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소모임 금지한다 했을 때 전국의 교회들이 기독교 탄압이라는 둥 공산화라는 둥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물러터져서 교인들의 소모임 금지를 금세 해제했더니 어떤가. 교회들을 통해 확진자들이 뭉텅뭉텅 나오기 시작했다. 뉴스 조금만 검색해 봐도 일부 소수 교회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 무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0조 1항은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이 종교를 취사선택하여 신념으로 삼을 수 있고, 그 누구도 특정 종교를 개인에게 강제하거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존속을 해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종교적 행위를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침은 예배를 모여서 하지 말라고 했을 뿐, 기독교를 믿는 것을 강제로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결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일일이 건드리는 디테일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법적 토대이다. 그 원론적인 신념적 토대 위에 여러 가지 정교한 법률들이 쌓아올려져 국가 운영이나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법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감염병 예방과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헌법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유사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집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관리 조치에 불복하고 협조하지 않는 개신교계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불법행위이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임영문 회장은 "대한민국에 작은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는 10%도 안 된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지금 행정명령은 종교자유를 명시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님은 이미 언급했다.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는 믿음이 부족하고 예불(미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신자가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영세한 교회들이 다른 대규모의 교회처럼 위성방송이나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 수도 있기야 하겠으나, 요즘은 초등학생도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세상이다. 조금만 성의있게 알아보면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 시스템을 갖춘 대형교회나 기독교방송과 같은 매체를 활용한 예배도 가능하다. 몇몇 교회가 연합으로 협력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올해초 처음 코로나라는 단어를 접했을 당시처럼 난데없이 갑작스런 일도 아니다. 코로나19가 한두달만에 끝날 게 아니란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므로, 초기 유행시부터 지금까지 만일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5-6개월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를 욕하기만 할 뿐 만약을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 이 시기에 교회는 엄중한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한 방역조치로서 불가피하게 시행한 행정명령에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일부 요식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식당의 문을 닫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발언은 비교 대상이 틀렸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손님들이 특정 요일과 시간에 그 업장에 모일 의무가 없다. 각 개개인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위기의식을 갖고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반면에 교회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소속감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일요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정기적으로 집단을 이뤄 모인다는 명백하고 커다란 차이점이 있기에 반드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회의 모토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다. 어떤 규율에 얽매이는 것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이를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종교라 들었다. 종교단체에게 있어 종교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교인이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염병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 자신과 가족, 이웃과 사회, 온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요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내 종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협함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교인 수 늘리는 것만 이웃 사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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