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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일상

재활용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정리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2. 6.

 

종이류, 종이팩, 종이컵, 상자류

1. 배출방법

  • 신문: 물기에 젖지 않게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에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책·공책: 다른 재질(플라스틱 앞뒤표지, 비닐, 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상자: 다른 재질(테이프, 송장용지 등)을 떼어내고 배출
  • 종이팩: 빨대, 비닐 등의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헹궈 말려서 펼친 후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모아서 배출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따로 모아서 배출

2. 재활용 불가 품목

  • 비닐 코팅된 종이, 금·은박지, 벽지, 자석 전단,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열화 영수증, 도배지 등 일반쓰레기(소각용)
  • 상자에 붙은 테이프, 공책 스프링, 철핀 등 이물질의 제거가 힘들 때는 일반쓰레기로 취급

 

금속, 캔, 고철류

1. 배출방법

  • 금속캔(철, 알루미늄): 안에 남아있는 내용물이 없도록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부탄가스, 에프킬라: 캔에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다 빼낸 후 배출
  • 고철, 비철금속: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제거한 후 배출

2. 재활용 불가 품목

  • 알루미늄 쿠킹호일은 일반쓰레기(소각용)
  • 페인트, 등유, 휘발유, 경유, 신나 등 유해물질이 묻은 통은 폐기물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
  • 금속 이외의 재질(천,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어 제거가 불가능한 것은 일반쓰레기(소각용)
  • 우산, 전기용품(스탠드, 전기선, 어댑터 등)은 일반쓰레기(소각용)

 

유리병류

1. 배출방법

  • 음료수병, 유리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겉에 비닐 포장이나 라벨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순수한 유리병만 배출 (반드시 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
  •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투명한 유리컵 절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2. 재활용 불가 품목

  • 코팅,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 제품
  • 거울, 깨진 유리, 전구, 형광등, 도자기, 사기그릇, 내열강화유리, 유리로 만든 뚜껑, 크리스탈 유리장식, 욕실 타일 등은 일반쓰레기(매립용)
  • 형광등, 전구(LED 전구 포함)는 유리병류가 아니라 전구, 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따로 분리 배출

 

플라스틱류

1. 배출방법

  •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내부에 남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만든 뚜껑이나 부착된 비닐 라벨 등을 제거한 후 배출 (반드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가 표기된 것만 배출)
  • 색깔이 없는 투명한 플라스틱 페트병과 생수병: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라벨 등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 (뚜껑이 색깔 있는 플라스틱이어도 상관 없음)

    * 2020년 12월 25일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대상으로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 배출 의무화 (그외 주거시설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적용)

투명한 플라스틱 병 배출 요령

2. 재활용 불가 품목

  • 식기류, 칫솔, 문구류, CD, DVD, 화분, 전선관, 호스, 고무 등은 일반쓰레기(소각용)
  • 플라스틱, 철사 등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복합재질 제품은 일반쓰레기(소각용)
  • 페트병, 생수병을 제외한 투명 플라스틱 제품(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비닐류(필름류)

1. 배출방법

  • 과자, 라면봉지, 일회용 비닐봉투: 이물질이나 부착물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한 후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

2. 재활용 불가 품목

  •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지 않은 비닐 포장재, 비닐 랩, 접착성, 물기나 음식물 찌꺼기 등에 오염된 비닐 등은 일반쓰레기(소각용)
  • 식탁보, 고무장갑, 방이나 거실 장판, 돗자리, 옷, 섬유 등은 일반쓰레기(소각용)

 

스티로폼류

1. 배출방법

  • 오염되지 않은 흰색 스티로폼: 가전제품 완충 스티로폼은 웬만하면 구입처가 수거하도록 하고, 농축수산물을 담았던 포장 스티로폼은 깨끗이 물로 헹궈서 씻어내고, 스티커 등의 이물질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분리 배출
  • 오염되지 않은 흰색 일회용 용기: 부착 상표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

2.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 코팅된 것, 색상이 있는 스티로폼, 스펀지, 우드락 등은 일반쓰레기(소각용)
  • 다른 재질로 코팅되어 있거나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단열재 스티로폼 등은 대형폐기물로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천, 섬유, 의류

1. 배출방법

  • 면 섬유류, 기타 의류: 물기가 없게 잘 마른 상태로 정식 인허가를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동네 지정장소에 비치해 놓은 수거함으로 배출

2. 재활용 불가 품목

  • 솜이불, 신발, 인형, 베개, 가방, 카펫, 이불, 커튼, 천으로 싸여있지만 속에 스펀지 등이 들어있는 물건은 일반쓰레기(소각용)

 

건전지류

1. 배출방법

  • 모든 폐건전지, 충전지: 폐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화재 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금지)
  • 건전지와 충전지 분리 가능한 제품: 전지를 분리하여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
    (리모컨, 브라운체온계, 전동드릴, 자동차 스마트키, 손전등, 랜턴, 무선청소기, 무선자동차 등)
  • 전지와 제품 일체형: 제품 그대로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에어팟, 무선블루투스스피커, 무선블루투스헤드폰 등)

 

 

2. 재활용 불가 품목

  • 전동킥보드나 파워뱅크(초슈퍼대용량보조배터리)와 같이 전지와 일체형이면서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한국전지재활용협회(02-6954-0666~8)로 문의하거나 전기전자제품 방문수거 여부 문의

전동킥보드

 

기타 복합재질

1. 배출방법

  • 칫솔, 전기코드, 우산, 전기장판, 유모차, 자전거 등 재질을 뭐 하나로 딱 이거다 할 수 없는 제품들은 분리가 어려우므로 일반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2. 재활용 불가 품목

  • 전기장판, 조명기기, 목재류, 전기제품 및 재료, 의료기기, 운동기기, 가스렌지 등은 지자체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하여 배출

 

가전, 가구 등 대형 폐기물

1. 배출방법

  • 시청, 읍면동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스티커 발급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www.15990903.or.kr) 또는 1599-0903으로 전화하여 문의
  •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같은 소형가전제품도 취급(단 5개 이상, 원형이 훼손된 제품 수거 거부)
  •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속에 들어있는 각 부품에서 금,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의 재료를 추출하여 재활용
 

http://www.15990903.or.kr

 

www.15990903.or.kr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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