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만 19세~34세의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생애를 통틀어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다음에 하려다가 나이가 지나버릴 수도...)
1차 모집은 이미 지난 3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져 15,000명이 선정된 바 있었다. 원래는 한 번만 모집했었던 것을 올해 들어서는 두 차례로 모집 기회를 늘렸으며, 2차에서는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총 7천명을 선정하며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급된다.
신청 대상 (연령, 소득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자
- 일주일에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 대상
- 서울시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청년수당 대상에 선정되어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생애 1회만 지원)
- 대학,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근로시간이 일주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2,010,58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모두 해당)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에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00 ~ 14일(수) 16:00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아래 링크)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 선정인원: 7,000명 내외
제출 서류
- 필수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일 경우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 선택제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는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1부)
- 제출방법: 위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나 JPG 파일을 업로드
- 기타: 이미 퇴직한 상태인데도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 방법
- 참여자 요건(거주지, 연령, 졸업 여부, 소득, 취업 여부 등)을 충족한 사람을 선정
-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경우 아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자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자
선정자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5일(수) 18:00
- 선정여부 확인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 확인 (https://youth.seoul.go.kr/)
필수 이행 사항
- 청년수당 안내 책자의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청년수당 전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7월 13일 ~ 20일 예정 (미 개설시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첫 지급: 7월 28일(금) 예정
세부 안내
- 신청 ▶ 1차 설문조사 ▶ 예비 선정자 발표 ▶ 계좌 개설 ▶ 최종 선정자 발표
- 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지급함) - 경우에 따라 현금사용내역이나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사용처 파악을 위해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사용
- 불가피한 경우 현금 사용(계좌이체 포함)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시에서 요청시 제출
-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
최종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구직활동, 자기 개발 등 진로 준비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진로준비 활동 내용,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 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취업, 서울 외 지역 거주, 군입대 등)
-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및 참여 후기 작성 시 취업 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시: 잔여 지급분의 절반 지급, 5회차 지급 후 취업 시: 잔여 1회분 지급)
유의할 사항
- 사용 제한 업종 결제 금지(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장, 카지노, 상품권, 기프티콘,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이나 사행 목적 등 50개 업종은 클린카드 기능에 의해 결제 차단)
- 진로 탐색이나 구직활동과의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 자제
- 청년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개인 자산 축적의 용도로 사용 금지(예금, 적금, 민간보험료 납입,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구입)
문의할 곳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국번 없이)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게시판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https://www.youthcenter.go.kr/kakao/kaka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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