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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홍대 몰카범, 여성이라서 실형?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8. 8. 17.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몰카범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워마드를 비롯,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편파판정이라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안희정이 무죄인데 홍대 불법촬영이 징역 10월 나왔으면, 그냥 여자라 죄인이라는 거 아닌가

대체 이 나라 대통령, 대법관이 누구길래 이런 판결이 나오냐

남자 가해자가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땐 벌금형, 여자 가해자가 초범이면 10개월?

범인이 남자였어도 같은 판결이었을까?

남자들은 90% 이상 집행유예, 여자는 실형

이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며 해당 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측에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됐고, 유출범위가 넓고,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이유를 밝히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워마드 회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불법 촬영 관련한 지난 판례들에 비추어볼 때 이번 홍대 사건만 특별히 편파적인 처벌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15년 한 해수욕장 주변 마트 주인이 수영복 차림의 여성 손님들의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가지고 있던 사건의 경우 1년 징역형에 처해졌고, 몰카 촬영이 미수에 그친 사건의 경우에도 몰카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들에게 5개월~1년의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분석한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판례를 보면, 서울지역 관할 법원의 불법 촬영 사건 1심 판결문 1,540건 중 벌금형은 1,109건, 집행유예는 226건, 선고유예 115건, 징역형 82건으로 일단 징역이 선고된 사례 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와 같이 촬영결과물이 유포된 66건의 사례만 두고 보면 집행유예 24건, 벌금형 19건, 징역형은 18건으로 건수가 대체로 비슷했고, 특히, 촬영 결과물이 유포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가장 많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마드 회원이나 지지자들의 의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엔가 유포하지 않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그럴 가능성만 가지고 형량을 높게 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친 나체사진을 37회나 몰래 찍은 남자는 집행유예, 홍대 몰카범은 징역 10개월. 편파수사 아님 뭔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찍은 여자 10개월 실형 받았다는 소식 바로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 나체사진 일베에 업로드한 XXX는 벌금에 선고유예라는 소식을 바로 뒤에 나란히 읊더라

이와 같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일베에 올린 미친놈이 벌금 200만원의 벌금과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비교하며 편파판정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나,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면 두 사건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한다.

전남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일베 여자친구 몰카 사건 모두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얼핏 보면 편파적인 판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만하지만, 이들 사건과 홍대 몰카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일베 여자친구 몰카의 경우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고소는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는 점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작용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몰카 관련 판결 중에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워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2015년 여자친구 몰래 신체를 동영상으로 찍어뒀다가 헤어진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경우나, 키스방에서 종사하는 여자의 유사성행위 몰카 동영상을 찍어서 협박하여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경우, 한 50대 남자는 6개월간 23차례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목욕이나 속옷만 입은 모습 등을 몰래 찍었는데 겨우 징역 10개월만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몰카 범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영리 목적으로 촬영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있는데 법 규정에 비해서 실제 내려지는 판결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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