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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내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8. 8. 22.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그 동안 여러 장애인 단체로부터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주원인으로 지목돼왔다. 

1~6급 중 몇급으로 판정 받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정해지는데, 사회경제적 환경을 따지지 않고 불합리하게 등급이 매겨짐에 따라, 정작 필요한 서비스인데 등급에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흔했다. 또한 인간의 몸에 대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종합판정도구를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활동보조인 신청자격은 3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단체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내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우선 장애인에게 부여하던 등급제를 폐지하는 한편,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단순화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이 그대로 인정되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1~3급의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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