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의 기자인 김씨가 2016년 한 동호회 단톡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면서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가 해당 여성에 대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하여,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김씨를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옛날 권력을 부리던 공무원을 가리키는 '벼슬아치'와 합성한 신조어로, 여자임을 내세워 특혜를 바라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또한, '메갈리아', '워마드'는 남성 혐오 사이트 이름 또는 그 회원을 지칭하는 말로, 최근 도를 넘은 수위의 남성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천주교 성체 훼손 등등 지나친 집단 패륜적 언행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정에서 '워마드'나 '메갈리아'를 여성을 경멸하는 혐오 표현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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