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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공부/특수교육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2. 7.

평가조정이란?

평가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형태나 반응형태, 검사시간, 검사환경 등의 조정을 통해 평가 전, 중, 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을 의미한다. 장애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로 구분하는데, 이 중 평가조정은 장애로 인해 정규평가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는 학생에 대해 본래 정규평가를 통해 측정하려던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정을 적용하여주는 것이다. 만일 평가의 난이도 자체를 낮춘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평가조정이 아니라 대안평가가 된다. 평가조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측면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조정이 제공될 수 있다.

1. 듣기평가

  • 청각장애 수험생: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 검사로 대체
  • 고난청 수험생: 보청기 사용

2. 맹인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의 시험시간보다 1.7배 더 긴 시간 부여

  • 점자문제지 제공(1,3,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 제공)
  • 음성평가자료는 녹음테이프 또는 화면 낭독프로그램용 파일 형태로 제공
  • 2교시 수학영역 필산기능 활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3. 저시력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 추가 부여

  • 확대 및 축소 문제지 제공(118%, 200%, 350% 중 택1)
  • 확대독서기 사용 가능(개인지참 허용)
  • 수험생이 원할 시 교시별 B4용지에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의 답안지 제공

4. 뇌병변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 추가 부여

  • 수험생이 원할 시 답안지 이기 가능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 운영
※ 감독관 증원 배치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단축 운영

 

평가조정 절차

1. 의뢰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한다. 의뢰는 특수교사, 담임교사, 비담임교과전담교사, 장애학생의 학부모, 장애학생 본인 등이 할 수 있다.

2. 사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의뢰된 장애학생에게 평가조정을 제공해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등에 대한 사정을 시행한다. 사정은 감각, 신체, 언어 등의 측면에서 대상학생의 현행 수준과 평가를 받을 때 필요한 기술의 격차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학생이 구어(음성언어로 말하기)를 못하는데, 실기평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라면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가조정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학생이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각 학생에게 적합한 평가조정 방법을 협의하도록 한다.

3. 적합한 평가조정 지원

평가 운영 방식, 평가 구성 방식, 실기평가, 점수 부여 방식 등에서 평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최소한의 평가조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 장애유형별로 일률적인 평가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별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평가조정의 예

1. 환경조정: 독립공간 제공, 소음 최소화, 자리배치 고려, 경사조절책상 제공, 더 넓은 책상 제공, 적정 조도 제공 등

2. 시간 조정: 장애 조건에 따라 1.5배에서 1.7배까지 수험시간 연장 제공

3. 제시형태 조정: 제시 자료 확대 또는 축소, 자료 편집, 보조인력 대독, 독서확대기 제공, 점자정보 단말기 제공, 점자 시험지 제공, 수어 제공 등

4. 반응형태 조정: 수어 응답 허용, 청각보조기 허용, 점자답안지 제공, 확대 답안지 제공, 컴퓨터로 답안 작성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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