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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고속도로 추월차선.. 뒤에서 과속하는 차량에 비켜줘야 할까?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6. 30.

https://youtu.be/mQJwE4OGvLU

SBS 8 뉴스 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 대로 한복판서 폭행

지난 6월 13일 밤 서울외곽순환도로 앞지르기 전용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앞차에 빨리 가라며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지르기 차로를 달리는 앞 차량에 뒤차가 빨리 가라며 상향등을 비추자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를 반복하고, 창문을 열고 욕설을 날리는 한편, 고속도로 출구에서 갓길로 끼어들어 차를 막으려 했으며, 이를 피해 앞서가는 차를 다시 쫓아와 대로 한가운데서 차 앞을 가로막고 세운 후, 차에서 내려 무자비하게 폭행을 자행했다.

보복운전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왕복 12차선인 대로 한복판에서 차로 앞을 막고 내려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궁금해진 건, 고속도로에서 1차선 앞지르기 차로를 달리다 뒷차가 빠르게 다가오면 비켜줘야 할까? 이번 사건 관련 영상만 봐서는 앞차가 잘못인지 뒷차가 잘못인지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다. 현재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히 진행중이다. 미리 밝히자면 둘 다 잘못!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는 지정차로를 운영중이다. 1차선은 앞지르기 전용 추월차로이며,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일 때에는 하나씩 미뤄져서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된다. 추월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할 때에만 잠깐 이용해야 한다. 추월차로를 정속주행,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차로처럼 달리면 교통법규 위반이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당첨될 수도 있다.

고속도로는 지정차로 운영중

 

도로 전체가 정체중일 때에는 추월차로 주행 가능!

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는 원래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차선이다. 하지만 전 차선이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정체상황이라면 추월 여부와 상관 없이 1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1차로 주행 중 뒷차에 양보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1차로를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 중일 때, 뒷차가 빠르게 접근하여 상향등을 켜고, 빵빵 울려대면서 비키라는 신호를 보낼 때 비켜주어야만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내 차가 추월차로를 왜 달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추월중이라면 얼른 추월하여 다시 2차로로 이동해야 하고, 추월하기 위해 추월차로로 들어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속주행 중인 거라면, 나는 지금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중이므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얼른 옆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비켜줘야 한다. 다시말해 이러나저러나 1차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

 

추월차로도 과속 단속 기준은 일반차로와 동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km/h라면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도 제한속도는 110km/h이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기사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추월차로에서는 규정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거라고 쓴 걸 봐서다. 그렇지 않음.. 어느 차선이나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추월하다가 보면 조금 속도를 넘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인지상정이긴 한데, 어쨌든 과속은 과속이다. 뒤에서 과속하면서 앞차에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속도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과속은 위험

 

상향등을 앞 차를 위협할 때 사용하면 불법!

상향등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대부분 운전자의 재량에 달려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 37조 2항 차량의 등화조작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다른 차량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경우에 상향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다른 차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차의 뒤꽁무니를 따라가고 있을 때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37조 2항)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20조 1항 2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0조 2항)

상향등 잘못 켜도 불법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운전자끼리 싸워도 불법!

운전하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서 차 세워놓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서는 이런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차로 위반과 마찬가지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의 주인공 선정 가능.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엇보다 다른 차들,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이러지 않는 것이 맞는다.

도로에서 싸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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