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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 전국 20명에 불과.. 무색한 '세금 폭탄' 비판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8. 9.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007151626164533&s_mcd=0101

 

"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는 고작 20명"...무늬만 '세금 폭탄'

[앵커]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

m.ytn.co.kr

[앵커]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일)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 국민 가운데 단 20명입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천 명 가운데 고작 0.005%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하 개인 가운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한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경우 2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12.2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됩니다.

바로 위 구간인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나 여기게 포함됩니다.

이들 구간의 세율 인상은 0.1%포인트에서 최대 0.7%포인트입니다.

결국, 6%라는 숫자에만 집중한 세금 폭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최고세율은 상징성만 있을 뿐 전체적인 종부세 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표 구간을 지금의 6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특히 12억에서 50억 사이가 구간이 너무 넓다, 12억에서 20억 사이 구간을 새로 하나 만들면, 전체적으로 실효 세금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투기 세력에게 강력한 경조를 준다며 최고세율 6%가 마치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듯이 알린 정부 여당도 편승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렸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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