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부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가 개정됐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원격수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총론의 제3장 <초·중등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1. 기본사항, 제4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 1. 기본사항과 2. 교수·학습, 제5장 <학교 교육과정 지원> 중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등에 원격수업 실시 관련 항목이 추가됐고, 그 외에는 달라진 내용이 없다.
2021년 3월 1일 새학년도부터 전 학년에 바로 적용하며, 개정 고시문과 총론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 초중등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가. ~ 너. (현행과 같음)
더.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Ⅳ.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가.~ 파. (현행과 같음)
하.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2. 교수・학습
가. (현행과 같음)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6) (현행과 같음)
7)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 운영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3. 평가 (현행과 같음)
Ⅴ.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현행과 같음)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파. (현행과 같음)
하.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거. (현행과 같음)
'나를 위한 공부 > 특수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학교(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0) | 2022.06.30 |
---|---|
촉진 (촉구) (0) | 2021.01.28 |
자폐성 장애아동의 상동행동을 대하는 슬기로운 자세 (0) | 2021.01.18 |
장애학생의 학습 특성 (0) | 2021.01.07 |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 (2) | 2020.12.29 |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약물치료 (1) | 2020.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