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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10. 26.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공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너무 길어서 보통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에 의해 제정되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과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명시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민사상 손해배상, 법원 등 차별 받은 장애인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표준 제공

가.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은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기관, 발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계, 심혈관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혈액·림프계, 피부, 내분비계 등의 신체 계통의 하나 이상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생리적 부조화나 이상, 외관상의 상처, 해부학적인 유실을 의미한다.
  • '지적장애,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적·정신적 질병, 특정 학습장애와 같은 어떤 정신적 또는 심리적 부조화를 의미한다.
  • '장기간에 걸쳐'라는 규정에 의하여 단기 및 일시적 장애나 질병은 포함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손상 또는 기능상실만 포함된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

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 자기결정권은 외부의 강제없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 장애유형, 성별, 특징, 연령에 관계없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한 장애아동이나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보호자 등 해당 장애인의 관련자 판단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완될 수 있다.

다.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교육책임자(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과 입학의 거부, 전학을 강요할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14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안되며,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거부할 수 없다.
  •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 등도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학 중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관련자,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것까지도 장애인 차별로 보았으며,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비장애인 지원자와 달리 추가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 이 밖에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정해진 수업시수 준수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차별행위로 인정하여 금지하고, 다만, 학생의 장애가 중증이거나 치료 중에 있어서 교육과정 상의 수업시수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책임자가 적극적인 수단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실, 화장실, 식당 등 교육기관 내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이동용 보장구 대여와 수리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 장애로 인한 학습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독서기, 보청기, 높낮이 조절 책상 등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도구 대여, 보조견 배치 및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등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공도 의무화하였다.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시·청각 장애인의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보조기구 제공,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과 평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업무 실행 여부, 장애인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420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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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745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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