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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공부/특수교육

장애 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뭐가 다르지?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10. 24.

장애가 있는 학생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학생)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등록,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선정하는 것이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학습장애나, 소아암, 백혈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장기 입원하는 경우 '건강장애'로 분류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록 기준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법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신체 외부적 장애 신체 내부적 장애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호흡기장애

10. 간장애

11. 장루, 요루장애

12.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13.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

14. 정신장애: 정신병을 앓는 사람

15. 자폐장애: 자폐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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