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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공부/특수교육

장애의 개념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10. 25.

장애란 일반적으로 '가로막아 중간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라는 말의 장애도 같은 한문을 사용하는 같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어떤 일에 대해 장애가 된다,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말을 할 때의 장애는 그 불편의 대상이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사람이나 현상이지만, 장애인의 장애는 다른 사람이나 현상,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본인에 대한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비장애인보다 많이 겪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이 불편한 것이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장애의 종류나 영역에 따라 불리(handicap), 불능(disability), 혼돈(disorder), 손상(impairment), 박약, 지체(delay, retardation) 등 여러 가지 말이 사용된다. 불리(handicap)라는 말은 생활환경의 열악함이나 사회 전반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여 겪는 불편, 불이익을 뜻한다. 이 말에는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만일 한쪽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데 정작 본인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면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혹, 사지에 장애가 없지만 자신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 얼마든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일컬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불능(disability)은 능력의 장애를 뜻하는데, 보통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같은 데 읽기 능력의 장애, 쓰기 능력의 장애, 말하기 능력의 장애, 수학 능력의 장애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혼돈(disorder)은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대한 말로 정서장애나 행동장애(behavior disorder) 등의 장애 명칭에 사용한다. 또 손상(impairment)은 의학적 개념으로서 신체기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또는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와 같은 감각장애에 쓴다. 지체(delay, retardation)는 비교적 나중에 쓰이게 됐다. 옛날에는 박약이라고 했는데, 박약이라는 말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면서 차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고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하여 비판을 받다가 나중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 지적장애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예전에 정신박약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지적장애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세 개의 축으로 설명했다. 손상은 신체 구조나 생리적, 정신적 기능의 상실이나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단이나 시력 상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활동(activity)은 개인적 수준에서 기능의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활동적인 것은 종류, 기간, 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자조능력이나 직업 유지에 제한을 받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참여는 손상, 활동, 건강상태, 문맥상 요소와 관련해서 삶의 영역에서 개인 참여의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참여는 종류, 기간, 질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 참여나 운전면허 취득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종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총 15가지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총 10가지로 분류하고, 끝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포함시켜 추후에 혹시 불행히도 배제될 지 모를 미상의 장애를 대비해두었다. 이 분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복지행정적 기능을 위한 분류와 교육적 효능을 위한 분류로서 의도와 필요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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