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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공부/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내용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10. 26.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의 법적 근거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되어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당시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전국에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본격적으로 신설 및 증설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특수교육이 발전하는 데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994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가 도입되었고,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되게 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초창기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한 최신의 특수교육 동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완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장애 영유아나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에 수행한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9월에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5월 25일 드디어 법률 제8483호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 대하여 단순한 교육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지원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제정한 법으로서 이 때문에 법의 명칭도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등'으로 명시하게 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만 3세 미만의 영아와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장애의 조기 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함께,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무상의 선별검사 실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원의 자질 향상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교사들의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와 지도능력 신장을 위해 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연수에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수교사도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가 차원의 특수교육 업무 수행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정부위원회가 있어야한다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 통합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순으로 배치 체계를 마련하였고, 가능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진로·직업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 능력, 장애유형, 요구 등에 맞추어 직업재활훈련이나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전공과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1인 이상 12인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초·중·고별로 각각 4·6·6·7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학생 4명당 1인의 특수교사를 두도록 했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등교육 강화 - 각 대학에 재학하게 되는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평생교육 지원 - 일반 평생교육시설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갖추어야 할 설비, 장애인편의시설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전공과 설치 및 운영의 근거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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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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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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