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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공부/특수교육

통합교육의 유형 - 완전통합 VS 부분통합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11. 26.

1. 완전통합과 부분통합

통합교육의 유형은 크게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으로 구분한다. 완전통합은 모든 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부분통합은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통합하지만 학교생활의 일부만 비장애학생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완전통합은 모든 학생의 독특한 요구를 수용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분통합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완전통합과 부분통합 모두 학생들의 학업, 사회․정서, 행동, 신체의 발달을 촉진하고, 그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상, 내용, 배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의 대상, 내용, 배치, 방법 비교

일반학교가 아직 온전히 모든 장애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와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전통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완전통합의 목표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달성하기 어려우며,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실천적 운동으로서의 완전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1994년 유네스코에서 살라만카 선언을 통해 '학교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또는 다른 조건들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과 관련된 인간의 권리는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평등하고 차별 없는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질적인 일반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교육에서 비장애학생이 제외된 채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교육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가 모든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완전통합의 실현을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완전통합을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

완전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획일적 체제를 개별화교육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일반학교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회의 균등이 아닌 개인차에 따른 차등의 교육을 통해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체제의 변혁은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비장애 학생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학교체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체제 구축이어야 한다.

완전통합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통합된 일원화 체제이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체제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는 기능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많은 부분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다수를 위한 획일적 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생의 평균적인 발달 단계와 지적 수준을 기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평균을 벗어난, 획일적 학교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에서 소외되는 소수의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소수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체제이지만 참고 적응해야 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열등생 또는 문제아 취급을 받게 되는 현 체제에서, 그 소수에도 끼지 못하는 장애학생 완전통합이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획일적 교육체제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한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은 20분, 어떤 학생은 60분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두 학생에게 40분이라는 동일한 시간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 학생은 20분이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한 학생은 결국 이해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나버리게 된다. 한 학생은 너무 쉬워서, 다른 한 학생은 너무 어려워서 수업이 지루하고 흥미와 지적 호기심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어 두 학생 모두 수업에서 소외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획일적 교육에는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 평등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평등은 교육 기회의 균등에서 시작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해야 평등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절대적 평등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 어렵다.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이 허용되는 상대적 평등의 관점이어야만 한다. 학생 개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개성과 능력 등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그에 맞추어 차별적인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생의 개인차와 같은 자연적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력 및 교육수준의 사회적 불평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평등과 공정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 등 자연적 차이에 대응하는 차별적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체제로 전환되면 실질적인 완전통합교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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