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데 어느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다. 매번 보면 '13월의 보너스'라고들 말하는데, 사실 엄청난 세금폭탄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인 듯 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
1. 확대된 항목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를 공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를 넘었을 시 도서공연비와 합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기부금: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어 취업시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까지 감면 가능. 적용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1,80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적용.(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5억원 이하'로 확대)
- 월세액: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보다 큰 집을 임차한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단,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동일)
- 감면 연장: 작년에 이미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의 기한을 2021년 12월말까지 연장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단,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 제외한 금액)
- 세법상 청년 기준연령 상향 조정: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취업 시 만 30세여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의 소득공제 가능
2. 축소된 항목
- 기본공제 대상: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것에서, 7세 이상 자녀로(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한정
- 면세물품: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새 차 구입비, 교육비(취학전 자녀 학원비 제외)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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