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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 12. 30.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논문표절

2003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다. 한국의 WTO 가입 이후 개방된 국내 농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와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한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다. 

출처 및 인용 표기가 빠진 구간이 여럿 있고, 2차 문헌 표절(다른 논문을 인용하거나 번역된 내용을 다시 가져올 때 이에 대한 인용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나 다른 논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을 직접 발췌정리한 것처럼 기술한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03년 당시에는 연구윤리지침 등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면서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와 현재의 기준을 바탕으로 논문을 재검토 한 후에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2.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부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선거를 총지휘하는 과정에서 이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중이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를 상대로 회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당시 선거의 주체는 당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되었고, 청와대는 물론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3. 딸 무상증여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 자신의 큰딸에게 9,000만원을 빌려준 내용에 대해 차용증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돈을 갚아오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서 이에 대해 무상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딸과의 사이의 채무관계가 국회 공보에 공개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의혹의 단초가 됐다. 추미해 후보자는 2016년부터 올해 정기 재산 공개 때 큰딸의 예금과 금융권 채무를 신고했지만 본인과의 채무(사인 간 채무) 기록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새롭게 공개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서류만 봐서는 이 돈이 딸에게 무상 증여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당췌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차용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재돼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되었고, 차용증에 쓰인 '틀림없이 차용했다'는 문구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증여세 탈루를 위해 몰래 증여해놓고 뒤늦게 차용증을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후보자는 도로명 주소가 전국 일괄고시된 시기가 2011년으로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2012년에는 이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던 시기이며, 딸이 돈을 갚은 내역도 빌린 다음해부터 재산신고에 실려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정치자금 횡령 의혹

주광덕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주력으로 질의한 내용이다. 추미애 후보자측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 전 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정치자금 약 2억원을 3일에 걸쳐 차량구입에 2,500만원, 보좌진 등에 6,900만원을 지출하고 출판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이후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는데, 추미애 후보자측은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고 밝힌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활동이 끝나게 되면 남은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국고에 반납하거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규정이다. 2004년 당시에도 회계책임자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 사적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정치인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였기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출판비를 돌려받은 사실이나 돌려받은 출판비용을 어떤 공익재단에 기부했는지 등이 드러나거나 다뤄진 적이 없었다.

주광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서 혹 기부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게 아닐까" 의심해야한다는 다소 억지스런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증빙자료를 기부한 재단에 요청해놓았다며 곧 제출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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