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A Good Fragrance of Jasmine Tea
  • A Good Fragrance of Jasmine Tea
  • A Good Fragrance of Jasmine Tea
나를 위한 생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 발표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1. 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이슈가 종종 보이곤한다. 최근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위반하고도 되려 당당하게 신고자 또는 장애인을 향해 협박성 경고문을 붙인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이 신고했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턱대고 불특정의 장애인을 상대로 '장애인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빈정댔다. 신고 당한 사람은 다른 비장애인들의 의식수준이 다 자기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나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 저런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히 편법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오도록 만든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나 장애인을 거의 태우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갖고 다니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어오지 않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해놓고 되려 장애인에 대해 빈정대는 공고문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3일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고시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별도로 단속기준을 발표한 이유는 법률상에는 원론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서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할 때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동이 있어왔던 모양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구체적인 단속기준 마련을 통해 이제까지 있어왔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발표된 단속기준의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입차)시에는 본인용,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불문하고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이 반드시 타고 있어야 하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도록 했으며,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보호자용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장시간 주차해놓는 것도 장애인 탑승 여부와 상관 없이 괜찮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본인용과 보호자용 두 종류로 구분돼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하여 주차할 때 누가 지켜보고 단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종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집중단속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국민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 번은 이마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을 살펴봤더니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많기에 구청에 전화해서 단속 안 하냐고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는 나에게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단속 못하니 나보고 직접 신고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을 태우고 주차했는지 여부를 무슨 수로 확인할 것인가 의문이다.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구역이 없을 때를 대비해 비워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에서부터 건물을 드나드는 데 편리하도록 출입구 진입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태우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한 복지시설에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해놓고 잠깐 볼일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볼일을 보러 차를 끌고 나갔다가 다시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 복지시설로 돌아왔을 때, 이 단속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 시 과태료는 10만원이,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시는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