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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북한에는 없다는 기립투표, 대한민국 국회법에 있는데 왜?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0. 12. 29.

news.v.daum.net/v/20201228185712265

 

野 "민주당 또 기립표결..北출신 태영호도 놀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립표결'로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북한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비난

news.v.daum.net

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립표결(https://news.v.daum.net/v/20201228120620166)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립투표로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북한에도 없는 방식'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법 제6장 5절 1항은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립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명에만 민주가 들어갈 뿐 애시당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 뭐든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곳이라서, 사실 기립표결이든 뭐든 표결이란 게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도리어 표결에 의해 결정하는 게 정착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로 놀라운 일 아닌가.

북한에 있든 말든, 태영호 의원이 놀라든 말든 북한에도 없는 제도라는 건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국회법은 분명히 기립투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어떤이는 기립표결은 공개투표로서 공산주의 방식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평등보통비밀 선거에 반한다며,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는데, 하지만, 이건 정말 뇌피셜에 100% 의존한 억지다.

국회법은 제112조(표결방법) 2항에 의하면 중요 안건에 대해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심지어 열거한 투표 방식 중에 무기명투표는 맨 끝에 언급하고 있어, 어찌보면 국회 표결방법 중 가장 덜 보편적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112조(표결방법) 5항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경우에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7항에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도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제112조(표결방법)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 외에는 모두 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부 결정 안건은 선거가 아니기에 꼭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 기립표결을 했던 사례도 부지기수다. 유독 이번 정권 들어서만 선보이는 최신 방식이 아니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권이냐와 상관없이 늘 기립표결은 있어왔다.

하지만 문제는 기명투표냐 무기명투표냐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 방식이냐 아니냐도 아니다. 기립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배경이 관건이다.

국회법상 기립투표가 가능한 조건은 원래 전자투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기기 고장 같이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야 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립투표를 한 것인가?

단순히 야당을 배제하고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기 위해 기립투표를 한 것이라면, 국민의힘의 비난에 대하여 당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의힘 기립투표 비난

국민의힘도 사실 좀 뻔뻔하기는 마찬가지다. 예전 2011년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던 시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 관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저녁 8시에, 단 7분만에 기립투표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네들도 기립표결 했어놓고 이제와서 북한에도 없니 마니 하는 행태는 좀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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