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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

여중생 강간 20대 3명 무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의 세계

by 자스민차향기조아 2021. 11. 24.

2018년 10월, 20대 청년 3명이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 2명과 만난 후 경기도의 한 무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 당연하게도 이들 3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다.

누가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고 하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지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즉,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무죄라는 논리다. 물론 검사들이 실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쨌거나 죄를 범한 것만은 확실한 피고인들에 대해 그냥 이렇게 무죄 때리고 마는 이런 재판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아무리 공소사실 적시 내용이 다소 맞지 않았다 한들, (판사들의 생각과 달리 검사 말대로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이 맞을 수도 있다)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이것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 것이며,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로 인정될 법 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중학생 아이들이 오로지 성적쾌락만을 위해 20대 남자 3명을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여중생들이 성인과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로 만났다면 그것은 원조교제의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게 돈이 됐든, 공짜술과 잠자리가 됐든, 뭔가 대가를 바라는 성매매가 되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성매수자로서 역시 범법자다.

원조교제, 성매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술과 숙식제공, 그리고 성관계.. 이것은 아청법 상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재판부가 지금 판사들이 검사가 미성년자 간음죄나 의제강간이 아니고 준강간죄로 기소했다고 해서 딱 그것에 대해서만 기다, 아니다를 정하고 무죄! 땅!땅!땅! 때린 건데, 아무리봐도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얘기다.

심지어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라고까지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따라 얼른 퇴근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쿨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끝내버렸다. 물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니 다음에는 바로잡히기는 할 것 같긴 하지만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한 뉴스였다.

https://news.v.daum.net/v/20211123133139294

 

여중생 2명과 술먹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가진 남성 3명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한 뒤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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